부정경쟁행위 등 금지 등의 청구권

마. 부정경쟁행위 등 금지 등의 청구권 // 지적재산권(2005).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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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권자의 확정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등 청구권자는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이다. 즉 부정경쟁행위자인 피고와 영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자만이 금지 등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일반 소비자, 소비자단체,

피고가 속한 사업자단체 등에는 청구권이 없다. 원산지 허위표시행위, 출처지(생산지, 제조지, 가공지를 말한다) 오인야기행위, 질량 오인야기행위에

대하여는 원산지, 출처지, 질량표시 등의 사용에 대하여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지

는 자만이 금지 등 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산지 등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영업자

또는 그 수입판매자 등 허위표시의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면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는 표지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독점적 실시권자, 그룹 명칭의 경우 계열사 중 1개의 회사, 프랜차이즈에 있어서 본부와 그

가맹점 등 그 표지의 사용에 관하여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7. 2. 5.자 96마364

결정), 영업과 함께 표지를 양수한 양수인은 그 금지청구권도 승계한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197 판결).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행위의 금지청구의 경우는 청구권자가 영업비밀의 보유자이므로, 영업비밀의

최초 개발자, 정당한 양수인, 사용허락을 받은 사용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침해행위의 확정

(가)

부정경쟁행위의 확정

59

(나)

영업비밀침해행위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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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권의 행사

피고의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하여 원고는 금지 등 청구권의 행사로서 피고에

대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또는 이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피고의 특정한 상호의 사용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의 상업등기 중 등기상호

부분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에 등기상호의 말소청구가 포함된다는 것이 일본에서는

통설, 판례이다.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하여는 등기상호 자체를 말소시키는 것이 효과적이고 상호등기는 그대로 두고 등기상호의

사용만을 금지시킨다는 것은 상업등기의 공시기능 등에 비추어 원고의 금지청구권 행사를 무의미하게 하므로, 피고의 특정한 상호의 사용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원고가 피고의 상업등기 중 등기상호 부분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02. 5.

1. 선고 2001나14377 판결).

원고의 주지성 있는 상품표지를 피고가 먼저 상표로서 등록하여 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피고는 원고의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로서의 상표사용행위의 금지청구에 대하여 등록된 상표의 사용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상표의 등록이나 상표권의 양수가 자기의

상품을 타업자 상품과 식별시킬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는 타인의 상표가 상표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고,

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나 상호, 표지 등을 사용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이나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형식상 상표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표의 등록출원이나 상표권의 양수 차제가 부정경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가사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표법을 악용하거나 남용한 것이 되어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487 판결), 피고의 등록된 상표의 사용이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4)

영업비밀침해금지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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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업비밀침해금지청구소송의 비공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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